성동구, 장애인보호구역 신규 지정…교통약자 안전 지킨다

입력 2025-0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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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성동재활의원’ 정문 앞 도로를 관내 최초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시 최초의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40여 명, 매년 4000여 명(2023년 기준 5723명)에 이른다.

구는 주 이용 대상인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재활의원’ 정문 앞 왕십리로4가길 도로 63m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부터는 주간이용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까지로 제한되며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성동구 또한 총 55개 시설(어린이 50, 노인 5)에 대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성동재활의원’이 처음이다.

구는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노면표시, 보도 포장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꼭 필요한 안전조치”라며 “이번 ’장애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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