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