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입력 2025-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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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때로는 교도소에 수감된 선무당들의 추측에 기대거나, 특정 판사의 성향, 과거 판례 등을 바탕으로 미리 형량을 예측한다.

일부 의뢰인들은 ‘인공지능(AI)의 시대’를 강조하며 판사별 형량을 검색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한다. 실제 그러한 사이트가 존재하기도 한다. 형량은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 기준표에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문직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만큼, 특히 판사를 AI로 대체하자는 성토가 많다. 그만큼 판결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불균형성’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의뢰인들은 비슷한 하급심 판례를 뽑아오기도 한다. 한 여성은 “다른 마약사범은 투약 몇 회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실형이 선고됐는지 비교해서 판결례를 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나 가정환경,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해도 ‘같은 행위를 다르게 평가한’ 법관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 판례를 검색해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판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검찰이 구형에 흥분해 법정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피웠다. 그는 결국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종종 ‘판결의 일관성’에 대해 불신을 표출한다. 그러니 AI 판사가 도입되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 없이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사람마다 평등이나 형평의 개념이 다른 만큼, 획일화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 역시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판사와 교통사고를 내 본 판사는 교통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같은 사건에서도 결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사안을 기계적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 인간 판사와 AI가 협력해 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관의 양심’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개념의 양심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이보라 변호사는 “이 같은 양심은 우리나라와 일본 헌법에만 있다”며 “그렇다고 양심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타국의 헌법이나 법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 일관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간 법관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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