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 사실에 인간적 고뇌 포함 안 돼…소극적인 임무 수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31일 “부하들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 방첩사 부대원들도 같은 인식에 따라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령하에서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사령관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계엄 발령 후 부대원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 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추측, 내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 또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과 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제 부하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며, 저의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구금하고 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