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으나 비아파트는 기준을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택배서비스사업 시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 배송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내년 1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으로 버스터미널, 대학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를 허용해 차량검사소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동·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에서도 예식장, 데이터센터 등 설치가 가능하다.
정비 사각지대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공공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택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자금(기금) 지원 및 도시규제(용적률 등)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 이하)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의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내년부터 1월 17일부터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검사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한다.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도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 봉인은 자동차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부의 성능 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 및 운행을 할 수 있으며 1월부터는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을 통한 무인선박시대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