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랙박스 확보…사고 원인 규명할 것"

입력 2024-12-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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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9일 열린 '무안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블랙박스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여객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석 음성기록 장치(CVR) 두 가지다. FDR은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경로와 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상태를 기록한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다. CVR은 조종실 승무원 간의 대화,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내용, 항공기 작동 상태의 소리 및 경고음 등을 저장한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종완 실장은 "항공사고 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상업용 여객기의 경우 통상 조사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간대별 사고 경위는 △오전 8시 54분(관제탑 착륙허가) △8시 57분(조류충돌 주의) △8시 58분(조종사 메이데이 요청) △9시 3분(착륙 및 충돌)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진적 조류 충돌,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장은 "사고 직전 동영상으로는 랜딩기어가 안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이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또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의 작동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상 관련이 없다"며 "정확한 건 원인을 규명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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