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날 행사 참석 명분으로 지역구 사무실 방문한 뒤 “‘내란’ 입장 밝힐 것” 요구
▲28일 오후 부산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항의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점거 사태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시위대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습점거했다”며 “불법시위대는 박 의원의 지역구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뒤 박 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실 추산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고, 사무실 밖에도 1700여 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산 시민을 앞세운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