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3차도 불출석 시사...“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입력 2024-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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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일 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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