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안 설명이 끝난 후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