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반발

입력 2024-12-27 16:34수정 2024-1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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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안 설명이 끝난 후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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