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입력 2024-12-26 15:20수정 2024-1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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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합의 해 안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담화는 당초 이날 계획에 없던 일정이다. 총리실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감없이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비롯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또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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