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첫 기일 전날 두 번째 재판관 회의 진행”

입력 2024-1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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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尹 첫 변론기일 전날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 가능하다는 헌재 입장 재확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재판관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전날에 열리게 됐다. 이 공보관은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공보관은 이날에도 “(헌법재판관) 6인으로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문제 삼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첫 기일을 앞뒀음에도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 헌재가 이날까지 요구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 제출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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