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서류 진위확인·담보가치 검증 고삐

입력 202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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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금감원‧국내은행‧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허위 서류로 인한 여신 부당취급,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 불철저, 용도 외 유용 점검 제외 대상의 대출금 횡령이 주요 사고 유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앞으로는 은행이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 등을 통해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중요서류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해야 한다. 상기 정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문서상 정보를 적용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매매‧분양, 임대차계약서 진위성 확인을 강화한다. 계약서별로 중요사항의 일치 여부, 필수사항의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서류의 중요도, 사후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보관‧폐기 절차를 마련한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했다.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random)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재의뢰 제한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뒀다.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을 전산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했다.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할 의무가 있다.

사후 관리로는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은 지점 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명령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명령휴가 기간은 위험직무직원에 따라 실시(1영업일 이상)하되, 기타 절차는 명령휴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여신감리‧준감‧감사부서 등을 포함) 및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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