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교과서?”...AI디지털교과서 향방은

입력 2024-12-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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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육자료' 규정 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페스티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위기에 놓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년 도입 유예'를 제안하는 등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나선 가운데 AIDT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에서는 AIDT를 의무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절충안을 내놨다. 전날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DT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3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도입효과 불분명 △발행사 소송 △학교현장의 불안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에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우려가 가장 크다. 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AIDT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현장에서 사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발행사 관계자는 "정책 사업이라 믿고 투자했는데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잘 타협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AIDT가 교육자료가 되면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해 학교장에게 선정과 운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교육 혁신의 동력도 약해진다"면서 "AI교과서는 추진 과정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 방향 면에서, 그동안 투입한 자원과 성과 면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IDT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AIDT 추진 정책의 타당성부터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면서 "AIDT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AIDT 도입 과목과 시기를 대폭 조정하는 등 속도조절에 한 차례 나선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안팎에서 AIDT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되 2026년 도입하려던 국어와 기술·가정 교과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와 과학 교과에 대한 AIDT 도입 시기는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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