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아버지는 징역 3년 실형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현 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교무부장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의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다.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다소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자매는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 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