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입력 2024-1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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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포 못하는 상황…국회의장 공포할 수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국무총리실이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전했다.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만큼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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