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부가 다급히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 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6년 3월로 1년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야당에 제안한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관련 수정방향(안)’을 살펴보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확정시 △도입효과 불분명 △발행사 소송 △학교현장의 불안 등 사회적 혼란이 현실화 된다고 기재돼있다.
이어 “본격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되 그사이 충분한 준비, 학교의 자율성 부여, 도입효과 분석 등 준비기간으로 활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게 “교과서 지위의 필요성 등 ‘교육자료’가 됐을 때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고려해 2025년에 한해 학교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해당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택이 보류된 기간 동안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AI 교과서의 도입 효과성을 분석하고 교사 연수와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 야당 측은 “제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