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에 노태우 관련 법인이 계열사로? 황당한 일 벌어질까

입력 2024-1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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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 증명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올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재산 분할에 대한 최종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이혼 청구를 분리해 확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증명 신청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혼 확정을 받으려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노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SK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노태우 일가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알지 못하는 법인 상황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해 혼선을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판결 전에 이혼만 확정받을 수 없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이 함께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앞서 6월에도 확정 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에 노 전 대통령의 법인이 계열사로 포함되는 것은 SK 계열사 주주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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