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측 “실효성 없다 판단”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현장 (연합뉴스)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 측 실수로 문제지가 먼저 배부돼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및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공동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수험생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렀으며, 오는 26일까지 추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