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안마의자 등 국민생활 밀접 위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600만 원)을 부과했다.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또 숙박예약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농업기계 제조 연월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도 대표적인 법 집행 사례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ㆍ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