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입력 2024-12-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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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다.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은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하고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에 나선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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