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지역 3개 단체협의회,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입력 2024-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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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모현읍 이장협의회, 유림동 통장협의회, 이 시장에게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공로와 감사 뜻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독자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포곡읍 이장협의회와 모현읍이장협의회, 유림동 통장협의회는 20일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 용인호텔에서 처인구 지역 내 8개 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대형 포곡읍 이장협의회장과 정덕기 모현읍 이장협의회장, 김수현 유림동 통장협의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던 경안천 일부구역 약 3.728㎢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정부관계자를 직접 만나 설득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와 산업,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시정을 펼쳐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경안천 일대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의했고, 지난달 수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는 용인의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독자제공)
이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에 따라 시는 경안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주민들께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1월 15일 환경부는 경안천 3.728㎢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수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과 ‘군사기지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처인구 포곡읍(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과 모현읍(초부리·유방동 일부)과 하천 경계에서 거리 산정 오류로 착오 지정된 유방동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 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제가 고시된 지역은 지난 1999년 9월 30일 환경부가 수질보전을 위해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 내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시설 신규 설치와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시민들은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중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규제 개선과 해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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