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입력 2024-1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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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금번에 재의 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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