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입력 2024-12-19 16:28수정 2024-1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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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259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중형이 유지됐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의혹 1심 재판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만큼, ‘대북송금의 목적’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보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6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멈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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