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결제대금 100% 환급해야”

입력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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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조정 결정…조정 불발 시 소송 통해서만 피해 구제 가능

(사진제공=검은우산 비대위)

(사진제공=검은우산 비대위)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여행ㆍ항공권 취소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티메프가 피해대금 전액(100%)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기업회생 중인 데다 해당 안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개념이어서 향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대상 규모는 총 8054명이다. 8월 초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에는 9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환급을 받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세부 발표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라 티메프가 결제대금 100%를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미정산 사태의 주범인 티메프 뿐 아니라 판매사(셀러) 106곳과 PG사(전자결제대행사) 14개 업체도 연대해 각각 최대 90%, 30%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판매사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했다"면서 "판매사들도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도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결정을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즉시 대금 환급이 어려운 데다 판매사나 PG사가 조정을 수락할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불성립 시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절차가 없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향후 소비자원의 집단소송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안 역시 90일 이내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 측은 조만간 결론을 내고 다음달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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