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6개 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