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

입력 2024-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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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성 강력…피해자 엄청난 고통 느꼈을 것”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의 강도, 시간적 계속성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들여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범행 후 경찰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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