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위반 대한항공ㆍ델타항공ㆍ에어아스타나 과징금

입력 2024-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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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4시간 이상 태우고 대기, 운임 신고하지 않고 판매

▲대한항공 B787-9 항공기 모습. (자료제공=대한항공)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한 항공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렀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를 금지한 항공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렀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올해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과징금은 기내지연은 대한‧델타항공 각 2500만 원, 운임 미 신고는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각1000만 원이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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