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법' 뒤 더 큰 산...韓 권한대행 '부부 특검법' 거부권?

입력 2024-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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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큰 '재의요구권(거부권)'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2건을 정부로 이송했다.

내란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했다. 12일 내란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세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등 크게 3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세 번째 법안은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담고 있었다. 이와 달리 네 번째 법안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그간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해왔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이유다.

다만 내란특검법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현재 거부권 사용을 고심하고 있는 농업4법 등 6개 쟁점법안은 정책적인 법안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내란특검법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서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 계엄사태와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앞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압박 수위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시한인) 1월 1일은 휴일로 12월 31일까지,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어느 것이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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