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노래부스 나온다…실증특례 5개 사업 승인

입력 2024-12-18 14:17수정 2024-1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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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영상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공공장수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을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했다. 여기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도 포함됐다.

우선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은 부스형 노래연습장에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이 동일한 등록요건 및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개방형 노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엔터미디어의 개방형 노래부스는 자체 개발된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곡 검색,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QR 기반 PASS 인증 시스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며, 부스 내부에는 UV 자외선 마이크 소독기와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위생과 안전도 강화했다.

엔터미디어는 전국의 쇼핑몰과 영화관 등에 설치장소별로 2대씩, 2년 동안 총 90대의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별도의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주행을 위해 수집된 영상에 포함된 보행자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 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차량과 보행자 인식 및 행동 예측 모델의 성능 확보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원본 영상을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에 제공 금지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도 더 안전하게 주행하고 다양한 돌발상황을 예측 및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복잡한 도심이나 악천후에도 로봇이 주행할 수 있게 되어 로봇 배달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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