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혜택 챙기세요"…국세청, 내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입력 2024-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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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당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내달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또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또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겠다"라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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