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입력 2024-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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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표
온난화지수 낮거나 없는 물질로 단계별 전환
2035년까지 HFCs 배출 2000만톤 감축 기대

(환경부)

정부가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제품 등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2035년까지 HFCs 배출량 약 20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HFCs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HFCs는 수소(H)·불소(F)·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 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 냉매(71.3%)나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18.4%), 소화설비 소화약제(7.4%) 등 용도로 사용되지만 GWP가 높고 제품 주입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 절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GWP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HFCs의 GWP는 이산화탄소의 133~1만2400배 수준이다.

2020~2022년 연평균 HFCs 소비량은 2만7459톤 규모다.

이에 정부는 에어컨·냉장고 등 제작 시 현재 사용하는 HFCs 냉매보다 GWP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대체물질 유무·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물질 전환 일정안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가정용 냉장고 등 이미 저WGP 물질을 사용 중인 경우 2027년부터 우선 전환하고, 정수기처럼 저GWP 물질이 있는 경우 상용화 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 후 2029년부터 전환한다. 산업용 냉장 등 저GWP 물질 개발 자체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선 내년 중 저GWP 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2026년에는 저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기획·추진한다. 내년부터 저GWP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GWP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GWP 배점 조정) 등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027년에는 HFCs 사용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품목(녹색제품) 확대·공공기관 의무 구매를 통해 관련 제품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부터 냉장고·에어컨 등 제품에 HFCs의 물질종류, 사용량, GWP 등 냉매 정보를 표시해 저GWP 제품 인식 제고에 나선다.

냉매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 대상 범위를 현행 20냉동톤(RT)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 단위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준으로 관리 대상인 상업·산업용 냉매 기기가 1만5000대(1.5%)에서 33만7000대(34%)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용 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기기는 개선 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300RT 이상 반기 1회로 개선할 계획이다. 잔류 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되는 일회용기 사용은 신규 냉매 1회용기 금지(2027년)→재생냉매 포함 일회용기 전면 금지(2030년)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충전용기 사용도 확대한다. 2020~2022년 국내 일회용기 수입량은 평균 1만146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2% 수준이다.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 대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신규냉매와 동등한 재생냉매 품질기준 마련·품질 인증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2027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분야가 사용기기를 교체·폐기할 경우 잔류냉매를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냉매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량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내년 중 저GWP 물질 전환 근거를 탄소중립기본법에 신설한다. 2026년에는 저GWP 물질전환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냉매 누출관리, 재생냉매 사용 확대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하던 냉매 사용·관리는 법령 재·개정을 추진한다. 개선에 따른 제도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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