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법 다시 검토하라”…경제계 ‘기업기밀 유출’ 등 우려

입력 2024-1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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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증언법’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 우려
경제6단체 성명서로 재의 요구
“기업의 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위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모습.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단체들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성명서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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