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종합]

입력 2024-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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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권성동 '권한대행 헌재 임명 불가' 발언에 "사전 교감 없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다.

방 실장은 '국민 미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가 재정와 경제 시스템 왜곡을 언급했다. 방 실장은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라며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고, 기준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19, 20일께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 열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것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2일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현재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다"며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 적극적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학자마다 다른 게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아직 정부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 "추경은 필요하다면 요건이 맞냐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어떤 시기가 맞는지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대해선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라며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모인다. 내일도 여당 대표 권한대행,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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