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격하 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2-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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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이주호 "격하 땐 취약계층 교육기회 박탈"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AI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 도입을 앞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인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개혁의 핵심 사업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AI 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정부의 AI교과서 정책 추진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AI교과서 도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고,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AIDT 사용료도 올라가 학교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DT가 참고서로 격하될 경우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릴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되면 이 같은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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