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 관계인 B 씨와 2022년 6월께부터 지난해 5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A 씨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한 달여간 7회에 걸쳐 B 씨 집을 찾아갔다.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살려 달라”는 B 씨 목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B 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져 A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