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인 긴급체포할 권한 없어”…하루 만에 석방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에 문 사령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 만큼, 현직 군인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