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대법 상고 진행…계좌 압류해 부득이 회생절차”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피자헛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해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피자헛은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 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