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24-1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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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개입시켜 171억 손해
‘불가리스’ 유제품 허위 광고 가담 혐의도 있어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인 박 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양유업 운영 중 친인척의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로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허위 광고 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상장기업 사유화에 경종을 울리고,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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