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
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
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도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며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참으로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그렇지만 그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찰개혁’과 ‘정권교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구치소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은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앞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고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