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