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80일 심리 돌입...'권한 정지' 상태로 대통령 신분 유지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13수정 2024-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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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 65조 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통과된 뒤 약 3시간 이후인 오후 7시께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등 일반적인 국정 수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전까지 경호와 의전을 기존대로 받을 수 있고, 관저에도 머물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직무 정지 이후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지만 관저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월급 역시 기존대로 받는다. 다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한다. 그간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도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접수부터 의결까지 91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심리 기간이 박 대통령보다는 짧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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