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08수정 2024-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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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내각 운영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 등 전반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임시 권한대행 체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번째다.

9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 긴급경계태세 강화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바로 이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10일에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 11일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찾는 것으로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비슷한 행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되며 임시국무회의,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식으로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경호실 인력이 총리실에 합류하고 대통령이 타는 방탄 차량이 제공되는 등 한 권한대행의 경호와 의전 수위가 격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땐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받고 부처 간 정책조율 등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확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만 보면 한 대행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전 대행은 차관급 인사만 소극적으로 행사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도 공공기관장 인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자들은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기 때문에 임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장관급의 경우 기존 인사를 경질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석을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외교 정책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므로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행의 스타일로 봐서도 관리형 내각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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