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다만 별도로 팀을 만들거나 매뉴얼을 구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전례대로 일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바 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국회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