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 검·경·공 ‘尹 수사’ 더 속도낼듯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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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임기 시작 약 2년 8개월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중이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해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은 이미 확보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만큼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직접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상황이라,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경찰이 강제수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도 대통령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서초동 변호사는 “사안이 중한 만큼 시간을 많이 둬서는 안 되는 수사”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경쟁하듯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보안이나 수사의 촘촘함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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