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민원 걱정에 “계엄령 관련 법 직접 찾아보라고 안내하기도”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권모 씨는 최근 학생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적잖게 받았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정국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사실 위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교사 권모 씨는 “아이들이 탄핵, 비상계엄 등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나라가 혼란스럽다. 두렵다' 등 이야기는 자주 했다”면서 “아이들이 관련 질문을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너무 커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비상계엄이 어떤 조치인지 설명해주면서 '정치적 이념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교육기본법 6조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도 교사의 정치적 발언은 제한을 받는다.
다만 그럼에도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등 급격히 흘러가는 정치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증을 표하자 교사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소재 고교 1학년생이라는 이모 군(17)은 “지난 3일 처음 비상계엄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전쟁이 난다는 뜻인 줄 알았다”면서 “친구들과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등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다른 공립초등교사 김모 씨는 “교사들끼리도 요즘 상황에 대해 수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5학년부터 근현대사를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우는 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겠다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업 자료들이 교사 사이에 공유되기도 했다. 가령 을사늑약에 대한 수업을 할때 늑약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계엄선언문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했다는 교사의 수업 자료도 접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지역 공립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모 교사는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탄핵 과정 등에 대한 법을 직접 찾아보라고 설명해줬다”면서 “혹 진로와 관련이 있다면 나중에 생기부에 탐구활동으로 써줄 수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이 드러나면 정치적 견해가 될까봐 매우 조심했다”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위주로 이야기해준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