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입력 2024-12-15 18:0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
“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YONHAP PHOTO-2737> '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14 pdj6635@yna.co.kr/2024-12-14 17:35:0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걸림돌이다. 시급한 민생경제를 위해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주요 법안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 사안들도 국회 심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총 19개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달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미뤄졌다.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워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정책도 동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정부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자본시장 개정안을 내놨지만, 탄핵정국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는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탄핵과 정권 교체 시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요건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기 힘들게 됐다.

또 자녀 공제 한도를 10배로 늘려주는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도 무산됐으며, 재래시장 지출액 공제율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40%→8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없던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쌓인(계류된) 민생금융법안이 많기 때문에 정쟁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대출만 해줄 것이 아니라 민간 소비가 살아나게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내야 한다”며 “카드사 무이자 할부거래를 늘려주고 적격비용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