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쇄도하는 정부부처 수장 탄핵…커지는 헌재 빈자리

입력 2024-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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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성재 법무장관ㆍ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
헌재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세 자리 빈 '6인 체제' 부담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부처 수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빈자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달 5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ㆍ조상원 4차장 검사ㆍ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재는 총 7건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미 다수의 탄핵 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가운데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과부화가 걸렸다.

문제는 다수의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는 상황에도 현재 헌재 상황으로는 탄핵 심판 선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헌재의 헌법재판관 수는 6인으로 총 9인 중 3석이 모자라다. 올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국회 몫인 이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탄핵 사안에 9인이 아닌 6인 체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이달 6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형(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현재 헌재도 6인 체제에 대한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5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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