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이틀간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경내의 외부인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한다”며 “13일과 14일은 국회공무원증이나 국회출입증을 지닌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이틀간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경내의 외부인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한다”며 “13일과 14일은 국회공무원증이나 국회출입증을 지닌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