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4-12-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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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780> 손태승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6 jieunlee@yna.co.kr/2024-11-26 14:00:45/<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은 1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도 추가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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